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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북익산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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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택배)편의점파트 입니다.
편의점 3사(GS25,CU,미니스톱) 하절기間 냉장/냉동식품 집화 금지를 안내드립니다.
냉장/냉동상품 집화로 인한 변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내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.
(※ 4월 1일부 적용이기에,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선식품은 정상 집화 해당)
▶ 집화 제한일 : 2022.04.01~2022.10.31 (냉장/냉동상품류집화금지)
※ '상온 식품' 은 정상 집화 대상임 (Ex: 고구마, 감자, 마른 나물류 등)
※ 내품이 확실치 않아 수거를하지 않으실 경우에는, 반드시 미집화 사유등록을 부탁드립니다.
또한, 편의점 근무자에게 미집화 사유를 전달해주시어 관련 클레임이 인입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
■ 미집화 사유등록 프로세스 안내 (하절기 신선식품 접수건)
SM App 또는 NPLUS을 통해 '집화제한-하절기 신선식품' 으로 미집화 사유등록
[NPLUS 메뉴: 집배-편의점 현황관리-편의점집화현황(NEW)]
송화인에게접수한 물건이 집화되지 않았다고 SMS 안내가 되기에,
추후 강성클레임으로 인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